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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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표도서관의 지정)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표도서관은 “가온도서관” 으로 한다.
제4조(위탁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운영 · 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출자·출연기관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0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협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 구입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사업계획)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서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예산(안)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및 장서점검, 시설물의 보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의 연장·단축,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일 7일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이용제한) 관장은 조례 제 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