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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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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원지로 하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타 조례와의 관계

제4조(타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2.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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