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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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와 구청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기관 2. 동 행정복지센터 3.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ㆍ기관 4. 구 의회사무국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 주기 등) ①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울산광역시 감사 등이 실시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ㆍ회계ㆍ복지ㆍ보건ㆍ환경ㆍ건설ㆍ건축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6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