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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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