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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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및 정산면 효자길 6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1.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18.>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2.15.>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6.5.18. 2018.12.15.> ②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5.18.>
제6조(관리요원)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지방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 지방공업직 및 농기계 수리요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8. 2018.12.15.>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2020.11.16.> ② 농기계 사용허가는 군내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12.15., 2020.11.16.> ③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요원은 사용자 참여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18.12.15.>
제8조(사용허가 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한 날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③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며, 다음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④ 사용자는 농기계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농기계 반납일 전까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2020.11.16.>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등 임대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6.5.18.> ②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액 돌려준다.<개정 2016.5.18.2018.12.15.>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를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15.> ② 사용자가 농기계를 돌려줄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