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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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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같은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15.>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어 및 행동 등을 말한다.

제4조 청양군의 책무

제4조(청양군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킨다.<개정 2017.12.15.>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타 조례와의 관계

제6조(타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목적과 이념에 적합한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1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ㆍ기획ㆍ복지ㆍ농업ㆍ경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5급이상 여성공무원 1명,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11조 위ㆍ해촉

제11조(위ㆍ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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