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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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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제2조 관할

제2조(관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익산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4조 익산시의 의무

제4조(익산시의 의무) ①시장과 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기구

제11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13.>

제12조 자문

제12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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