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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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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와 관련된 새마을운동 익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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