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0-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3.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4. 가공,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6.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 7.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 8. 전자상거래, 도농상생지원,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