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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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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안심 지키미

제5조(안심 지키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가림막(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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