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이하 "만남의 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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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이하 "만남의 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란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만남의 광장은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16.>
제4조(기능) 만남의 광장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내방객의 휴식처 제공과 판매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무주군정 홍보 및 관광안내 3. 농·특산품의 전시·판매·판촉·홍보 등 지역상품 육성 4. 일반음식점 운영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16.>
제6조(운영비용)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판매장의 토지, 건물 등의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사용·수익 허가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반환) 사용자는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집행)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시정토록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제7조에 정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였을 때 2. 사용자가 민원과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2조(사용료) 사용료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