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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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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6.>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천ha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 "친환경 농업인"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광역 친환경농업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을 조직하여 광역단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농업인 및 사업단의 임무

제4조 (농업인 및 사업단의 임무) 농업인 및 사업단은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제5조 광역단지육성

제5조 (광역단지육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 친환경농업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광역단지 육성 및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역단지 내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육성 방안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 대책 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6. 광역단지 내 소요되는 농자재 조달 방안 7. 그 밖에 광역단지 발전을 위하여 법률에 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사업단의 구성

제6조 (사업단의 구성) ①사업단장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단지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은 사업단장 1명과 부 사업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부 사업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 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무주군의회 의원 4.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 임기

제7조 (임기) ①사업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②사업단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 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사업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업단의 기능

제10조 (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설·장비운영위원회

제11조 (시설·장비운영위원회) ①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 운영위원회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 운영위원회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운영위원회 5. 교육·체험기반시설 운영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 임기 등은 각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그 밖의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제12조 사무국 등

제12조 (사무국 등) ①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팀원 3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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