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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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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민의 집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무주군 농민의 집(이하 "농민의 집"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2에 둔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사용자"란 제4조의 시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2. <삭 제><2016.10.17.> 3. "수탁자"란 농민의 집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4. “농업인 단체 등”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나.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4조 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농민의 집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농민마당 2. 회의실 3. 정보화교육장 4. 삭제 <2020.11.16.> 5. 삭제 <2020.11.16.> 6. 삭제 <2020.11.16.> 7. 농업인 단체 등 사무실 8. 집단급식소 9. 조리실습실 10. 그 밖에 농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 농민의 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세미나 등 행사개최 2. 삭제 <2020.11.16.> 3. 선진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4. 삭제 <2020.11.16.> 5. 그 밖에 농민의 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5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5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4.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5. 그 밖에 농민의 집 운영·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6조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

제6조(사용허가 시설의 범위) ① 농민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농민마당, 회의실로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 농민의 집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농민의 집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주군 농민의 집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날을 말한다)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주군 농민의 집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변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④ 군수는 허가신청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군 농민의 집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④ <삭 제><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⑤ 농민의 집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8조 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①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농민의 집의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9조 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관계법령·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민의집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②초과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③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2.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3. 농민의 집 시설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군의 시책 또는 행사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17 조례 제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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