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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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사무소는 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임대"란 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군이 보유한 농업기계와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직접 농작업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작업료"란 군이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농업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순회수리"란 군이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수리 요청받거나 농업인이 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하는 소형농업기계를 정비 및 수리해주고 정비ㆍ수리요령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농업기계의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대와 농작업 대행, 임대료와 작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및 사용 시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확보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 중 임대사업에 필요한 기종은 농촌일손돕기 지원 및 임대사업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0.11.16.>
제7조(업무담당)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농업기계 담당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차 및 농작업대행 신청) 농업기계의 임차 또는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차 및 농작업대행 계약체결)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②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작업 대행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 및 농작업대행 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거나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②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기간은 1회 3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임대료 및 작업료)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르며, 작업료는 군수가 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매년 초에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료 및 작업료는 군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와 작업료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기계 임대사업용 계좌는 임대료와 작업료의 입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제12조(임대료 및 작업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 귀농하여 5년 이내인 경우 반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반액 감면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