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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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군과 보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군과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사회성과 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군수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군수는 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2. 보상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기관 선정 기준ㆍ방법 3. 보상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무주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타당성 평가)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에 보상사업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7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군수는 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종료에 따른 사회성과 평가 결과
제8조(운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사회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한 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계약의 체결) 군수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3. 사업비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4.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5.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6. 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7. 그 밖에 군수가 보상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성과 평가) ① 군수는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보상) ① 군수는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9조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상사업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수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 수행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어 계약의 수행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