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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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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울진군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농어촌놀이터의 설치·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촌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농어촌놀이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어린이의 상담지도, 교육, 보호 및 그 밖에 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주체” 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 란 설치된 놀이터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어촌놀이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어촌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어린이의 돌봄 및 보호 2. 어린이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인 농어촌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를 위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사자관련 업무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3.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③ 군수는 농어촌놀이터를 자체 운영 시작하는 시점부터 최소 5년간 문화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등을 운영 하며 향후 농어촌놀이터 이용률이 크게 낮거나 농어촌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시설 및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에 대한 농어촌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위탁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① 농어촌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어린이로 한다. ② 농어촌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어린이 또는 그 보호자는 이용 전에 군수 또는 놀이터 종사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신청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8조 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농어촌놀이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 중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어린이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어린이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어린이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농어촌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놀이터 운영비 2. 농어촌놀이터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농어촌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경비 등의 환수

제11조(경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어촌놀이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농어촌놀이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어린이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어린이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농어촌놀이터 이용 어린이의 보호자 대표 4.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5. 농어촌놀이터 종사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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