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주민과 행정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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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주민과 행정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환경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주민”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경제,·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시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으로 한다. ② 시는 주민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다. ③ 주민과 시는 상호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한다.
제4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 참여와 주도하에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자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행정과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한다. 4.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미래 세대와 공존을 지향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현황과 과제 2.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①·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주민참여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 2. 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 3.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4. 마을기업 육성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8.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 1. 6> 1. 종교활동 2. 정치활동 3. 영리목적 ③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주민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④ 추진단은 자체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 단장을 둔다. <개정 2016. 1. 6> ⑤ 추진단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⑥ 추진단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
제11조의2(준용)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