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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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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년도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 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 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제8조 할부금의 상환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 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제10조

제10조 삭제<2015.10.30.>

제11조 준용규칙

제11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8.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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