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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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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 밀원식물의 조성

제4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5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양봉산업 지원

제8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7.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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