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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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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산업진흥계획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진흥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게임산업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5.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6.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게임산업 지원센터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지역 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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