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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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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4. 8. 11, 2020. 11. 13> <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815&gubun=ELISIMG" alt="img1522398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 해조류 및 젓갈류 3. 그 밖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4. 8. 11, 2017. 7. 13, 2020. 11. 13> <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817&gubun=ELISIMG" alt="img1522398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③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제외한 관리동, 직판상가, 관련상가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의 정기휴업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3>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6조 상한수

제6조(상한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3개 법인 2. 수산부류: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절차

제7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0. 11. 13> 1. 제11조에 따른 거래 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2.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3.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

제8조 재지정

제8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7. 7. 13> 1. 법 제77조에 따라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요건

제9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5. 11. 6>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그 밖에 시장이 임원의 자격으로 정하는 것 ② 도매시장법인은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제10조 자본금 규모

제10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22억원 2. 수산부류: 14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보증금 납부

제11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12조 보증금 반환

제12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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