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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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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 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존속기한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1.18.>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11.18.> 1. 안산시의회 의원 2명 2. 안산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가 4.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해제

제11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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