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0-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법 제23조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액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 할인제 관련 사업 6.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가 제3조제2호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2. 신청금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경우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지원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교통과장 2. 안전생활지원과장 3. 진도경찰서 교통분야의 부서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교통 관련 기관·단체·법인의 대표 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