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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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돌봄실, 품앗이방, 놀이쉼터, 장난감임대관, 유아 북카페, 프로그램체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돌봄실”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연령 12개월 이상인 미취학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 일시 또는 긴급 돌봄 제공 3.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및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요원 등)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아동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보호자 2. 군 소재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교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이용료의 징수) 센터의 시설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돌봄실의 경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② 그 밖의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해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