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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0-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6 조례 제211호, 2003.9.26 조례 제574호><개정 2012.12.3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10.12> [조명 개정 2012.12.31.]

제3조 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8.1.6>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2.12.31><개정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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