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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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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를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9.> ③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임료

제9조(소송수임료) ①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례

제11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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