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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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사(중랑구의회, 중랑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시위 참가자 및 관련 용품 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4. 그 밖의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중앙광장, 중랑구민광장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주차장 상부 광장), 기타 부속물 2.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3. 구청사 지하 대강당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④ 사용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통지 받은 후 시설물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조건)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설물 내 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제4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