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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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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장이 위촉하는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 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③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11.19.>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19.> 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8.14>

제4조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20.11.1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목개정 2008.8.14, 2020.11.19.]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20.11.19.>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 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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