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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읍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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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제2조 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3조 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020.11.19.>

제5조 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 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9조 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07.11.8, 2019.11.14, 2020.11.19.>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19.>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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