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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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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김천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김천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김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관련 전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김천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제5조 시장의 변경신청

제5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김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김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김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천시장이 발행하는 공보나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김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김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9.] [종전의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0.11.19.>]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김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19.>]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2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김천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9.]

제9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19.>]

제1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김천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1.19.>]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김천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1.19.>]

제12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김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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