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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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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상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 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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