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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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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 2. 김천시의회 의원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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