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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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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변경신청 등

제2조(시장의 변경신청 등) ①「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 허가신청 등

제4조(사용 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 허가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허가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상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하고 일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37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징수 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의 일시 사용료는 읍·면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으로 징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7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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