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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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변경신청 등) ①「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 허가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허가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상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하고 일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37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징수 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의 일시 사용료는 읍·면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으로 징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7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