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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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의 개발 및 운영 경비, 평생학습 시설에 대한 학습경비,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 등 평생 학습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학습시설의 지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평생학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2.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4. 법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5.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관, 청소년 문화센터 기타 시장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하여 따로 고시한 시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1.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등을 떠나게 된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평생학습 주무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인 관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단체 소속 실무급 인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