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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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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의회사무국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구비 보조 단체 · 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제3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등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감사반 편성·운영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와 제21조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전준비

제8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구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등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 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확인서의 징구 등

제11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2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제12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일보를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의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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