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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0-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신청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신규· 연장· 임시)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개정 2020.11.11.>

제3조 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3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 변경 등 신고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5조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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