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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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신규· 연장· 임시)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개정 2020.11.11.>
제3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5조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