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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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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의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실시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의한 시설을 둔다.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제6조 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전문개정 2010. 4. 7]

제7조 입소절차

제7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대상자가 입소 하고자 할 때는 입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7.> 1. 건강진단서 1부. [본호신설 2010. 4. 7.]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본호신설 2010. 4.7]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③ 시장은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0. 4. 7] ④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본항신설 2010. 4.

제8조 입소비용

제8조(입소비용) 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무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9조 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 퇴소

제10조(퇴소) ①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와 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개정 2010. 4. 7>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7. 2. 1.〉 ②공개모집에 응한 자의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요양원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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