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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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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안학교”란 광양시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안 2. 관련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다문화ㆍ북한이탈주민ㆍ장애인ㆍ한부모 등 가정의 해당 청소년 중점 지원방안 4.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지원 3. 자립 지원 4.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지원 대상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대안학교 지원

제7조(대안학교 지원) 시장은 대안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소재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광양시에 거주하는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설치ㆍ운영

제9조(설치ㆍ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지원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 4.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5.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유사위원회 활용

제11조(유사위원회 활용)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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