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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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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행복도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 된 도시를 말한다. 2.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시의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거나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경우에는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분배방안 5. 제도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건강증진 사업 가. 무료건강진단 및 상담지도 나.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 라.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마.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2.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려사업 가.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나. 평생학습과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가. 이동편의 증진 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상담기능 등 권익보호 강화 나.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 및 예방사업

제9조(지원 및 예방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다.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라.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경비 <개정 2018. 11. 14> 가.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목욕, 이·미용 등) 쿠폰 지원, 경로식당, 밑반찬 제공 및 무료급식사업 등 운영 ② 시장은 노인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대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육 및 홍보 나.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와 사후관리 다.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2. 자살위기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 등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종합적 정책의

제10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제10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및 노인관련 기관 2. 어르신행복도시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법인 및 기관ㆍ단체

제11조 설치 및 구성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제9조에 따른 지원 및 예방사업의 추진방안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다양한 지역ㆍ계층 또는 노인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삭제 2023. 11. 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4. 품위손상 증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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