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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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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제2조(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복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 단원의 임용

제4조(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복무

제5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7조 보수 등의 지급

제7조(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선수단 지원

제8조(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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