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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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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14.04.30) 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04.30) 3.〈삭제 2014.04.3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4.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14.04.30) (개정 2020.07.10) 가.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2. 〈삭제 2014.04.30〉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4.04.30)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04.30)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과 영 제5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14.04.30)(개정 2020.07.1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04.30) 1. 〈삭제 2014.04.3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4.04.30)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4.04.30)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4.04.30) 6.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4.04.30)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03.12.22>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2) (개정 2014.04.30)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 등 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4.04.30)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20.07.10)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4.04.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30) 1.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개정 2014.04.30)(개정 2020.07.10) 2. 식품위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04.30〉

제7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4.30〉

제7조의4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4.3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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