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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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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별 심의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대면회의: 100,000원 이내 2. 원격화상회의: 50,000원 이내 ②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면회의: 50,000원 2. 원격화상회의: 30,000원 ③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안건심의수당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시장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 계좌번호 3.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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