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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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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개정2000.12.12)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 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0.12.12) [전문개정 2020. 11. 2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인 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수혜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 마다 1인을 추 가) 으로 구성한다. <개정2000.12.12., 2020. 11.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 지구 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00.12.12)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지구위원”이라 한다) 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회의에서 선출 된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25.> 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사항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5. 삭제 (2000.12.12) ② 위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재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 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 2000.12.12

제11조 삭제(2000.12.12)

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 의 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제1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0.12.12)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 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등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 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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