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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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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 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청도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도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 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기업관리규정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청도군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 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청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 라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청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에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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