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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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 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청도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도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 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청도군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 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청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 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청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에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