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0-11-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제5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0.11.2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