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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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3대 사회적 의제”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3대 사회적 의제 추진을 통한 공유 프로그램 확산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군수는 공유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촉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공유참여 군민 모집,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치 6. 공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7. 공유촉진 관련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유촉진 시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타조례개정 2020.11.25.)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보, 자문·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