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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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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3대 사회적 의제”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 등의 참여

제4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 촉진 정책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3대 사회적 의제 추진을 통한 공유 프로그램 확산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군수는 공유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촉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공유참여 군민 모집,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치 6. 공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7. 공유촉진 관련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유촉진 시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제10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타조례개정 2020.11.25.)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보, 자문·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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