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0-11-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앱” 또는 “앱” 이란 컴퓨터 장비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시킨 것으로서, 사용자는 원하는 앱을 모바일 기기에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원봉사”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여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신체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모바일 앱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 2. 노원구 평생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 ② 지급대상의 결정은 사업별로 당해 연도 계획에 따르며, 제1항의 참여방법에 따른 참여자 1인당 1년에 한 차례만 인정한다. 이 때, 1년이라 함은 사업연도를 말한다. ③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조 지원의 규모 등

제4조(지원의 규모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형태의 지급규모를 정하고, 이 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자 지원형태,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로 정하는 운영기간 전에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2. 확인 검사가 필요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결과 확인 여부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④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되는 참여자수로 인해 참여자 지원의 총 지급규모가 당해 사업연도 예산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신청이 가능한 참여자수를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기록ㆍ관리

제6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행사참여, 지원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