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2.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0.11.11.> 1. <삭제 2020.11.11.> 2. <삭제 2020.11.11.>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개정 2020.11.11.> 4.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5.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0.11.11.> 7.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지구내의 분쟁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1.11.>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1.>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