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김제시 · 공포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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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협의회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처리장"이라 함은 폐수관거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김제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 1. 협의회는 회장 1명과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시장이 된다. 3. 회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및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으로 한다.
제5조(처리장 관리·운영) ① 협의회장은 처리장을 관리·운영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처리장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
제6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협의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으로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 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mg/ℓ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이 비용부담, 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수질 측정기기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모래받이·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사업자(장)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의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