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0-11-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10.> ③ 융자신청시기는 매 분기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5 규칙88, 일부개정 2020.11.25.> ② 농업정책과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대부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읍·면·동장은 농가별 사업추진 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